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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한 여중생 목졸라 살해 후 시신 모욕한 10대 2심도 징역형


살해 이미지 [사진=뉴시스]
살해 이미지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단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단기형을 채울 경우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A군은 지난해 8월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B양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죽여달라고 해 목을 졸랐다고 말했지만, 사실 B양이 교제를 거절한 것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군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심신감정 평가결과 A군의 주장과 다르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군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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