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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서 수면제 먹이고 살해·시신유기… 60대男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해 1심에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15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동서 사이였던, 당시 48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가방에 담은 뒤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A씨에게 먹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3천 700만원과 금목걸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의 아들을 비하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피해자 유족이 처한 상황 등 여러 부분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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