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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측, 이번엔 유튜버 '신의한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한강 대학생 사건'故 손정민(22)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 대학생 사건'故 손정민(22)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원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예정이다.

'신의한수'는 손씨의 사망 원인에 A씨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으며 해당 채널에 이와 관련한 영상은 약 39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43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원앤파트너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채널 '김웅TV'를 비롯해 악플러 등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故 손정민(22)씨 발인식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故 손정민(22)씨 발인식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1일 A씨의 법률대리인이 SBS 기자와 형제 사이라서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A씨에 대해 우호적 방송을 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 '찍금TV'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 7일 원앤파트너스 측은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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