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SK하이닉스 이사회가 매년 최고경영자(CEO)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는 연봉, 성과급 등 보수 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15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 회사 이사회는 인사·보상위원회에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사·보상위원회는 이사회 소속 이사들에 대한 보수 한도를 결정하고,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등을 의결하는 소위원회다.
SK하이닉스는 인사·보상위원회를 개편하면서 CEO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했다.
이사회는 그동안 CEO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보수 한도 등을 한정적으로 심의했는데, 앞으로는 규정 '제5조(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조항에 근거해 직접 평가를 진행한다.
인사·보상위원회는 매년 CEO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심의·확정해 연 1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 수준을 확정한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과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연말부터 이사회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올초 성과급 논란을 겪으면서, 고위 임원이 일반 직원에 비해 성과 평가 등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규정 개편을 통해 CEO에 대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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