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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폐 위기' 한고비 넘겨


거래소, "감사보고서 '적정'으로 형식적 상폐 사유 해소"…매매거래정지는 지속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오롱티슈진이 지난해 감사보고서 '적정'을 받으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임원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며 주식매매거래정지는 계속 유지된다.

 [코오롱티슈진]
[코오롱티슈진]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3월 2020년도 사업보고서가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8일부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제33조4)이 개정됐는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바뀌거나 그 이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가 '적정'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감사의견과 관련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 고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원래 알려진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밝혀지며 크게 논란이 됐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인보사 사태 발생 이후, 코오롱티슈진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이 2019년도 감사보고서와 2019·2020년도 반기보고서에 대해 잇달아 '의견거절'을 표시하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당시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가 성분 변경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 취소를 받게 되자 이를 근거로 '의견거절'을 밝혔다. 한영회계법인은 이와 함께 2016~2018년 감사보고서까지 추가로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해 4월과 9월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에 지난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일단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에서 서현회계법인으로 교체하며 돌파구를 찾았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이와 관련해 "2019년도 감사의견 변형(적정→의견거절)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감사인(한영회계법인)에게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는 방안과 2020년도 외부감사인(서현회계법인)에게서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 감사를 받는 방안을 두고 검토했다"며 "진행 중인 당사와 당사 임원에 대한 형사 소송에 전혀 관련돼 있지 않은 독립적인 서현회계법인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잔액이란 연초 회계장부 장성을 시작할 때 출발점이 되는 금액으로, 전년도 기말잔액과 같다. 회계사가 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출발점인 기초잔액부터 도착점인 기말잔액까지 모두 자기책임하에 판단해야 한다. 때문에 서현회계법인은 기초잔액감사에 중점을 두고 2020년 사업보고서 감사를 진행했다.

서현회계법인은 "회계부정에 의한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기초잔액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고려해 기초잔액 감사를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해 감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 2019년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위해 적용된 조정사항들에 대해 감사를 수행했고, 해당 조정사항들은 적절하고 바르게 적용됐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해당 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나 검토, 기타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감사의견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현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한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도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며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서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코오롱티슈진이 감사 '의견거절'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했지만, 주식매매거래정지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의 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코오롱티슈진의 주식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거래소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7일까지 부여된 개선기간 종료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개선기간 동안 임상환자 투약개시, 파트너십 계약 체결,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적응증 확장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계획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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