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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의 반격…"변호사 60명과 헌법소원"


"변협 개정 광고 규정은 위헌"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로톡]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로톡]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로톡은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을 비롯해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총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로톡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광고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자유경제질서 조항 위반" 등도 함께 제기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 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어겨가며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며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하는 변호사를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협회는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허용했으나, 로톡 등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불허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이번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은 당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구서 작성을 주도한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는 "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고 보는지 알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고객과 대화하려는 젊은 변호사들의 노력을 '법률시장 교란', '불공정 수임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직역단체에 걸맞은 태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과 관련해 로앤컴퍼니는 이번에 청구한 헌법소원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 변호사 회원 보호와 사업권 보장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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