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B씨와 결혼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붓딸인 미성년자 C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A씨는 C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수십 차례 폭행을 가했다.
A씨는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모두 죽는다"고 C양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해까지 하는 등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친모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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