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백(44)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 대한 원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코와 입을 막은 후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딸 A(8)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백씨는 A양의 시신을 1주일간 자택에 방치한 뒤 같은 달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
당시 백씨는 집안 바닥에 옷과 이불을 모아 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백씨는 법적으로 다른 남성과 결혼한 상태에서 B(46)씨와 동거하며 A양을 낳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B씨는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딸이 살해된 것에 죄책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