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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 회장들 "'임성근 탄핵'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자격없음 증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두현·박승서·이세중·함정호·정재헌·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져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과 사명이 막중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사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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