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낮에 낮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씨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후 쓰러진 가로등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하고 있던 엄마 A씨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남성 아이를 덮쳐 6살 난 동생이 사망했다.
김씨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5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윤창호법보다 강력한 법이 생긴다고 해도 음주 관련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6살밖에 안 된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가해자가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저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고 죄송하다"며 "죄책감으로 인해 제대로 잠도 못자며 참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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