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른바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가 법정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이 전날 진행한 2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는 동승자 B씨의 변호인이 B씨가 운전을 시켰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B씨의 변호인이 "그런 말을 언제 했느냐"고 묻자 A씨는 "호텔 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후 B씨의 차량으로 가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차 안에서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B씨가 편의점 앞까지 가자고 해 운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물었고, 이들은 "오늘 B씨의 주장을 들으니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진정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50대 남성 C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운전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동승한 인물로, A씨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식으로 A씨 측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대리운전을 부르자고 했지만 B씨가 음주운전을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B씨는 차량 리모트 컨트롤러로 차문을 열어준 것은 맞지만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A씨에게 운전을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정범 및 도로교통법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