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ICT전담팀에 ▲앱마켓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법 집행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ICT전담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앱마켓 분과는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 출현 방해 및 앱마켓·스마트기기 시장 경쟁 저해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 앱 개발사가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멀티호밍' 차단 행위와 구글 인앱 결제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중점 감시 대상이다.
O2O 플랫폼 분과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과 거래조건에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기존의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 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ICT전담팀은 외부 전문가 그룹과도 적극 협력한다. 현재 ICT전담팀은 경제·법·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풀을 확대해 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1월 ICT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를 출범한 후, 지난해 2월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 구성해 운영 중이다. ICT전담팀은 감시분과 운영을 통해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네이버는 ICT 전담팀으로부터 약 27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이버가 경쟁사에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데다, 쇼핑·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는 판단이다.
또 모바일 OS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가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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