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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앱 통행세' 확대 현장조사


스타트업 신고 한 달 만에 조치 나서

 [로고=구글플레이]
[로고=구글플레이]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앱 통행세 확대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모바일 콘텐츠 앱 스타트업을 대리해 지난달 24일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 새로 등록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반발과 정치권 압박으로 신규 앱도 내년 10월로 적용 시기를 미뤘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해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앱 마켓 시장에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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