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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동거녀 살해 30대 무기징역…"법 수호하는 최고법익 침해"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녀 동거녀를 자녀 살해한 30대가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살인, 강간,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T는 지난해 5월 동거녀인 B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가 말다툼 끝에 자녀 사이에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B씨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강간을 한 데다 어린 자녀와 함께 집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 자녀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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