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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정인이 사망' 추모 물결…법원에 제출된 진정서 405장 넘어


[SBS 제공]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추모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사건의 피고인 양어머니 장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부검의에게 재감정을 의뢰했고 살인죄 적용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16개월 사망 영아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앞으로 양부모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는 이날 총 405장이 넘게 접수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홈페이지에 진정서 양식을 올리고, "진정서는 재판 내내 들어가도 된다"라며 "​선고일 10일 전까지 들어가면 되니 앞으로 몇 달간은 계속 보내셔도 된다"라고 엄벌진정서 작성을 촉구하고 있다.

[SBS 제공]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정인 양을 애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근조화환 140여 개가 모였다.

협회는 오는 13일 시작되는 입양모 장모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오는 11일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해자 엄벌과 살인죄 적용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온라인상에서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면서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줄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생후 16개월인 아이 정인이는 지난 10월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뒀다.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입양 271일 만에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모는 정인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흔들다가 자신에게 통증이 와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며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부는 사망 당일의 내막이나 학대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

양천경찰서는 지난 11월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학대와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의견 송치했다. 양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과 방조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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