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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본격 시행…인기협 "트래픽 투명하게 측정해야"


부가통신사업자도 트래픽 측정·검증 참여해야

 [로고=넷플릭스]
[로고=넷플릭스]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가운데, 인터넷업계가 정부에 트래픽 측정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넷플릭스법은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게 한 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적용 기준을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량의 1%인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했는데, 이때 국내 트래픽 양을 투명하게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선 법 적용 기준 명확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기준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발생량을 이동통신사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다고 했으나, 기간통신사업자도 여러 부가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제공하는 자료가 자의적이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인기협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달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대로 투명성 확보 방안에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기협은 넷플릭스법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한 게 아닌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인기협은 "일각에선 개정법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확대해석해 망 비용이나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 개정법 속 불명확한 내용들에 대한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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