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글로벌 콘텐츠기업(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여전히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엔 역부족이란 진단이 나왔다. 자칫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콘텐츠 트래픽 증가로 기간통신사업자(ISP)의 망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CP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트래픽 발생량은 2016년 발생량(274만 TB)의 3배 수준인 743만 테라바이트(TB)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 2분기 트래픽 발생량의 73.1%는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차지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됐다. 현재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입법처는 여전히 해외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집행력이 부족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나, 국내대리인의 대리 범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에 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대리인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이 부족하므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역외 적용 문제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망에 대한 1차적 책임은 ISP에 있는 만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ISP는 회선 확보 등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겐 합리적인 수준의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신 지형 달라졌다…전기통신사업법 재검토 필요
입법처는 전기통신사업법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처는 "주요 CP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트래픽 품질 관리에 대한 CP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온라인 동영상 CP로부터 망 이용료를 지급받지 못해 요금 인상이 유발됐다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3년 당시 전기통신사업의 주된 주체는 통신사업자였기 때문에 해당 법은 통신사업자를 관리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며 "거대 CP 등장, 트래픽 이용량 증가, 무선 위주 사용 등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황에서 현행법이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법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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