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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박원순 추가 피해자' SBS 보도에 법정제재


"불확실한 내용 사실처럼 보도…피해자 2차 가해 유발"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보도한 SBS '8뉴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임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8 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판단이다.

SBS 8뉴스는 지난 7월 9일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의 고소인 조사 진술 내용을 보도하며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 'A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성추행 의혹 보도는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데 당사자의 발언이 아닌 취재원 전언에 의존, A씨의 근무시기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3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특정인이 의혹 제기 전후로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채널A '정치데스크'는 모두 '주의'를 받았다.

또 출연자의 음주 장면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SBS Plus와 SBS funE의 '내게 ON 트롯'은 '주의'를, 주류 방송 광고 금지 시간에 총 6편의 주류 광고를 연이어 송출한 SPOTV2는 '경고'를 받았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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