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뉴스9의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KBS 뉴스9은 지난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졌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액티브레이어 콜라겐필름' 방송 ▲여성 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와 셀룰라이트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CJ오쇼핑 '동가게-크나이프 셀룰라이트' 방송 ▲냉동육 제품을 냉장식품인 것처럼 과장한 공영쇼핑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 19팩' 방송에 '주의'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특정 업체나 상품을 과도하게 홍보한 서울경제TV 'SEN 경제라이브'는 경고를, FTV '창업정보 가이드'와 FOX채널 및 FOX Life의 '머스트 잇 : 혼자라도 괜찮아'는 각각 주의를 받았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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