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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석 출석은 피했지만…삼성생명 전영묵 대표 '더 피마르는 국감'


삼성전자 주식 20조원어치 처분 '삼성생명법'에 보험이슈 몰려 곤혹

2019년 10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아이뉴스24 DB]
2019년 10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아이뉴스24 DB]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감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정무위 의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은 20명이 넘었지만 여야합의를 통해 4대 금융지주 회장과 4대 은행장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신에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임사태 피해자인 곽성은 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혁관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돼 증인 명단에 포함됐고,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돼 이름을 올렸다.

굵직한 사모펀드 이슈들에 밀려 보험 관련 증인·참고인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보험사기 피해자 1명에 그쳤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보험 이슈들도 여전히 사정권에 포함돼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소유한 채권과 주식의 가치를 취득 당시의 원가에서 현재 기준의 시가로 바꿔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보험사는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로 계산해 총자산의 3%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향을 받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다. 이 중 삼성생명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치기에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이 시가로 바뀌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20조원 넘게 처분해야 하고, 삼성화재도 약 3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암 보험금 분쟁에도 관련돼 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지난 7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집회에 참석해 관련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보험업계의 단골 이슈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보험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등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보험 관련 인물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번 국감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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