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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반려견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 활성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25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최소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보험사의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다른 보험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했다.

이 밖에 보험소비자의 권리도 더욱 투명하게 보호되며,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했다. 공제회의 건전성 강화 및 공제회 회원 이익 향상을 위해 재무건전성 협의, 공동검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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