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집단소송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분야 제한을 없애고,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모든 사안에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단소송 판결 판결 효력은 사전에 '제외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집단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허가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도 도입된다. 또 집단적 분쟁에 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내려지는 1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분야에만 3~5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거래 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 명시, 상인이 ▲이윤 획득을 위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안에서 '상인'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를 의미한다.
이번 일로 정부는 효율적인 피해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초비상 상태에 빠진 경제계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안을 쏟아내자 곳곳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확대하면 함부로 소송을 일으키는 일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며 "기업에 미칠 파급력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반영해야 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전국경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은 코로나로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현재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결코 아닌 만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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