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16일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해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은데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상법 일부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을 골자로 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로,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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