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이 흔들리는 등 경기가 위축되자 기존 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만큼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 해약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보험사에게도 손실로 작용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섣불리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관련 제도들을 적절히 활용하기를 추천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월 3대 생명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은 1조4천33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천249억원)보다 17% 증가했다.
해약환급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 불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 상품의 특성상 계약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운영비, 해약공제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환급금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중도에 이를 깨야 할 만큼 가입자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해지가 늘어나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반갑지 않다. 보험사들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입자를 찾기 위한 영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력 영업 채널인 대면 채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신계약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마저 해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보험사들은 보험영업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 적자규모 20조원을 넘어선 뒤 2018년에는 26조7천699억원, 지난해에는 30조4천409억원으로 적자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올해 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보험 영업에서의 적자를 투자수익으로 메우려 해도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올해 자산운용수익률은 2%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관련 제도들로는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 등이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미래에 돌려줄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차감된다. 보험료 감액 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돼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산업이 흔들리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사 입장에서도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이 어렵다고 무턱대고 보험 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보기 보다는 관련 제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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