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산업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KDB생명보험 10년 이상 소유 논란을 해소했다. 법률적 리스크를 해결했기에 산은은 향후 KDB생명 매각 성사에 더욱 힘을 쏟을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는 기업이나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현재 KDB생명 지분은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26.93%를,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간 산은은 수차례 KDB생명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한 바 있다. 지난 2014∼2016년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지난해 9월 매각 공고를 내고 4번째 시도에 나섰지만 별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소유 10년이 넘어가는 이달 달까지 KDB생명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지주사법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는 기업이나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 해석을 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넘어야 지주사가 돼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KDB생명의 경우에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산은은 향후 KDB생명의 매각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황 악화로 경쟁 매물 등장 등이 KDB생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추가 금리 인하로 제로 금리 시대에 돌입하며 보험사의 수익성 악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다 알짜 매물로 알려진 푸르덴셜생명도 시장에 나오면서 KDB생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법률 리스크는 해소했지만 저금리 장기화와 경쟁 매물 등장,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KDB생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다"라며 "결국 매각 가격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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