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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한진家 분쟁 누구 손 들어주나


국민연금, 수탁위 구성 마무리…한진칼 주총서 조원태 사내이사 연임 키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한진가(家)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상근 전문위원 인선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투자정책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3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에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 원장을 위촉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수탁위다. 수탁위는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본부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논의하는 전문기구다.

수탁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을 포함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허희영 항공대 교수, 전창환 한신대 교수,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 변호사,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홍순탁 에셋인피플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상근 전문위원 인선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투자정책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3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사진=국민연금]
보건복지부는 24일 상근 전문위원 인선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투자정책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3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사진=국민연금]

수탁위는 다음 달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이사 해임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상법상 주주 제안을 하려면 주총 개최일 6주 전까지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총 안건에서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 행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지분율 차이는 1.47%p에 불과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등의 표심이 중요한 상황이다.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6.5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은 5.31%,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6.4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재단 등 특수관계인 4.15%,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11.0%), 카카오(1.0%) 등을 포함하면 34.45%가 된다.

조 전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 KCGI(17.29%), 반도건설 계열사들(13.30%) 등 37.08%를 확보했다. 여기에 KCGI로 추정되는 기타금융 매입 주식을 포함하면 주주연합의 지분율은 37.62%까지 오른다.

그러나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 이후 사들인 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결권 있는 지분은 조 회장 33.45%, 주주연합 31.98%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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