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나 보상한도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신고만 지난해 1천96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맹견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맹견 소유자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고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물론,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강효상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강효상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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