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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보험사가 건강관리까지…'헬스케어'에 눈돌린 보험업계


금융위, 건강관리서비스 부수 업무로 인정…"드라이브"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보험업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헬스케어 산업을 점찍었다. 여기에 당국까지 보험사가 신산업에 뛰어들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어, 헬스케어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의 식습관 등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분석해 적합한 건강 식단을 추천해주는가 하면, 스타트업과 손잡고 헬스케어에 특화된 '인슈어테크 랩'을 만들었다.

헬스케어란 기존의 치료 부문 의료서비스에다 질병 예방·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일컫는다.

한 환자가 침술 시술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환자가 침술 시술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식습관으로 맞춤 식단 추천…보험사의 진화 어디까지

교보생명은 지난 17일 오픈이노베이션 '이노스테이지'를 출범시켰다. 오픈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노스테이지의 방점은 헬스케어에 찍혔다. 교보생명은 이미 헬스케어기반의 스타트업 5곳을 미리 선정해둔 상태며 올 하반기에는 5곳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오픈이노베이션 1단계로 개인건강 증진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꼽았다. 가입자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정보를 분석해 알맞은 음식을 추천해주거나, 운동법을 제시하는 식이다. 내년께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들 스타트업 중 2~3곳을 선정하고,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이번 사업은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해 보험업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헬스케어 플랫폼 비즈니스를, 장기적으로는 토탈 라이프케어까지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말고도 헬스케어는 최근 보험업계 전반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영역이다.

신한생명은 지난 5월 23일 자사 모바일 스마트창구 앱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탑재한 '디지털 휄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입자가 섭취한 음식의 영양소를 분석해 적합한 식단을 추천해주는 한편, 건강평가 분석정보도 보여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삼성화재는 매일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자사 포인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애니핏'과 건강관리 서비스앱인 '마이헬스노트'를 운영하고 있다.

◆당국의 헬스케어 드라이브…신정법 개정이라는 산 넘어야

업계의 이 같은 노력은 당국의 헬스케어 육성 지원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보험회사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부수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비의료적 건강관리서비스로 규정돼 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수 업무로 인정한다는 건,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 상품과 별개로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헬스케어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넘어야할 산도 남아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에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엔 보험사가 보험업 목적으로만 건강·질병정보를 있도록 돼있어,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위원은 "신정법엔 암보험같이 보험 상품에만 질병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돼있어, 다른 서비스에는 취급할 수 있냐 없냐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며 "정부의 유권해석도 가능하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신정법 개정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편익도 존재하므로, 법 개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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