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고로 브리더(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장치)를 통해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철강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고로(용광로)는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비를 해야 한다"며 "정비시 고로의 폭발을 막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해 외부공기를 차단하고 브리더를 개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정비를 위해 '고로 브리더'를 무단 개방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사전 통지를 받았다.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0일 조업정지를 확정했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청문회를 열고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철강업계가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브리더를 통해 불법으로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시민단체의 이같은 주장을 인용하며 철강업계에 칼을 뽑아들었다.
이에 철강협회는 배출되는 물질은 대부분 수증기이며 환경영향에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철강협회는 "올해 1월부터 4개간 포항제철소의 고로 안전밸브 개방 영향을 확인한 결과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산화물(NO2) 등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고로 브리더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간 실시해온 프로세스라고 항변했다. 철강협회는 "세계철강협회에 고로 브리더 사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고로 잔여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고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특정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의 기술로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조업정지 처분은 국내에서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환경규제의 근거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을 업종 특성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는 "안전밸브 개방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이자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고로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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