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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생상품 거래 문 넓힌다…예탁금 폐지·인하


시장이 개발한 지수·파생상품 나온다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시장이 주도해 개발한 지수와 관련 파생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은 아예 폐지하거나 증권사 자율에 맡겨 낮추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별 시장조성 지원과 신상품 상장을 통한 시장기반 확충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안에는 중앙청산소(CCP) 청상대상 확대와 같은 시장건전성 강화 전략도 포함됐다.

이날 금융위는 국내 주식시장의 지나친 외국인 편중 현상을 지적하며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와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수연 기자]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수연 기자]

◆ "개인·기관 투자자 유인책"…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될까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사진)은 "파생상품시장이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관이 (투자를) 안 하니 개인은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고 외국인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기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부족한 가운데 파생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 역할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금융위는 개인의 진입규제를 낮추기 위해 전문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폐지하고 일반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신용·결제이행능력 등을 파악해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케 한단 방침이다.

현재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은 전문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500만~3천만원 이상이며, 일반 투자자는 1단계(선물·옵션매수만 거래)는 2천~5천만원 이상, 2단계(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3천~1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기관투자자 유인책으론 먼저 장내파생상품의 신용위험한도가 초과 시 부과되는 증거금에서 신용위험한도 10% 요건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위탁증거금 전액을 위험노출액에 반영하거나 신용등급별 증거금 부과 등 글로벌 기준으로의 개편이 검토될 예정이다.

증권사와 선물사의 협업 강화도 유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사가 고유재산이나 고객자산을 운용할 때 파생상품 거래 주문을 선물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선방안이 실행되면 A 증권사 고유재산 운용부서에서 해외 선물옵션 야간거래를 주문할 때 B 선물사가 주문을 할 수 있게 된다.

파생상품투자 특화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선 선물사에도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 겸업이 허용된다. 단 고객계정과 자기투자 계정의 분리, 정보교류차단, 임직원 겸직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춘 선물사만이 이에 해당된다.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병합하거나 상계하는 거래축약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 거래축약서비스는 거래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켜 신용위험 노출액을 축소시키고 자본운용 한도를 증가시킨단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외 선진국들은 이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는 청산잔고 증가 추이와 거래축약서비스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2022년부터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기능 강화 차원에선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을 최근 및 차근월물로 확대하고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위클리)옵션과 금리 파생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이 도입된다. 현재 한달에 한번인 옵션의 만기를 매주 목요일마다 한번씩 만기가 돌아오도록 위클리 옵션상품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이에 대해 "코스피200옵션 만기가 주 1회 이상으로 증가해 보다 정밀한 헤지가 가능해지고 연계거래가 많은 국채선물 3년~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도입으로 거래편의성 제고와 신속한 금리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지수상품 개발권·CCP 청산대상 모두 확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앞으로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시장 주도로 다양한 지수 및 관련 지수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단 점이다. 현재 지수상품은 상장될 장내파생상품 및 상품명세를 거래소 시행세칙에 반영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장내파생상품은 제안 신청 후 ▲거래소 협의 ▲거래소의 적격검증 보고서 작성 ▲금융당국 보고 후 상장·거래 등으로 그 절차가 개선된다. 또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업무를 원하는 종목에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 참여하게끔 인센티브 제공방식도 개선될 방침이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파생상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상품의 모든 개발 권한을 거래소가 다 쥐고 있는데 앞으론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에 지수 개발권을 대폭 개방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자산 관리 차원에선 회원사별 비현금성 담보자산 비중을 제한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 금지를 규정화해 관계회사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전이효과도 방지키로 했다.

또 중앙청산소(CCP) 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존 원화 IRS(이자율스왑)의 청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장기 헤지 수요자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겠단 입장이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의 기조자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다양화하고 리스크관리지표와 위험지표를 통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 시행 등 지난 1월 발표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에 따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늦어도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와 증권사, 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 제도시행을 ㅜ이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거래축약서비스와 CCP 청산대상 확대 등은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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