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장애인이 가입한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특별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아 연말정산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개발·판매가 저조해 장애인들이 일반 상품에 가입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 상품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은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종신, 실손의료 등)에 가입했거나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수익자로 가입한 경우 적용된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에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6.5%의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각각 100만원 한도다. 일반 보장성 상품에 여러 건 가입된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
실례로 자동차보험(연 납입액 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일반 가입한 장애인은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13만2천원이 환급된다.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면 120만원 중 100만원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16만5천원을 돌려 받는다.
여기에 기존의 자동차보험 중 100만원은 일반 세액공제(13만2천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29만7천원이 이익이다.
하지만 230만원을 모두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는 건 손해다. 100만원까지만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만큼, 1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13.2% 세액공제를 놓치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용 전환은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종신, 실손의료 등)에 가입했거나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수익자로 가입한 경우 적용된다.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이 정한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아동,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부상)자, 그리고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만 장애인 전용 전환이 적용된다.
장애인 전용 전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내후년 연말정산(2019년도분)부터 적용된다. 전환 전 납입액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안 된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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