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참여연대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제도 도입 초기 적용했던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회사만이 신규 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주사 부채비율을 100%로 유지케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9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해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 지주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계열사가 늘어나는 등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주사(18개사)의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8%, 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비중이 전환집단 지주사 43.4%를 차지하며 본래의 취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 이들 지주사는 자회사보다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시켜왔고, 동시에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들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 중 사익편취 우려지점으로 지적되는 지주사-자회사 간 내부거래가 정당한 조건 하에 이뤄졌다면 무조건 비판할 수 없지만,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경우 비판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조사 결과 전환집단 지주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집단 지주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 내‧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보다 낮은 등 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지주사 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취지로 도입됐지만, 일반 대기업집단에서는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가운데서도 전환집단 출자회사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 지주사 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참여연대는 "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사 규제로는 이 같은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라며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강화, 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이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하며, 지주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도 현행 200%에서 도입 당시 적용했던 100%로 낮춰 빚을 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주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율 강화,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