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대한항공 직원연대, 조종사노동조합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항공이 '대한항공'과 'KOREAN AIR'라는 상표권을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넘긴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매년 300여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노조는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분할시 대한항공이 보유한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한진칼에 귀속시켜 한진칼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회장 등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을 28.9%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와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5일 피의자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회장은 회장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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