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한진家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씨가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11일 출입국당국에 출석했다.
한진家 이명희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씨를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전했다.
4일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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