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실태조사에 착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약정할인 25% 상향을 놓고 이통 3사가 법적 대응 등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교롭게 약정할인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이통 3사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가 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방통위까지 나서 이동통신 3사에 약정할인 확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는 25일까지 실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약정할인제와 같은 요금할인은 중요 사항에 해당, 이통 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 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통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이를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묘한 타이밍, 방통위 실태조사 왜?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법상 명시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통상적인 점검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이통 3사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이통 3사는 이날까지 과기정통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미묘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예정에도 없던 약정할인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실태점검과 함께 결과에 따라 제재 등을 예고하면서 과기정통부에 이어 방통위까지 이통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업계 반발에도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요금 할인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통 3사는 수익성 감소는 물론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할인율 상향조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를 강제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댱 중심으로 마련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주무 부처가 무리하게 강제하고 나서면서 업계와 갈등 등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당초 이통 3사 등 업계 소통이나 사회적합의기구 논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독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에서만 '불통'을 고집하고 있어 이제라도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절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강제하고 있고, 이통사도 주주가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 등 최악을 피하기위해 접점을 찾으려 노력 중이지만, 정부와 소통이 안돼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권초기다 보니 정부도 (공약이행에)부담이 크겠지만, 소송을 준비하는 통신사업자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