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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변수? …도이치뱅크 "韓 선택약정할인율 계산 오류"


현 단통법 고시 선택약정할인율 산식 문제 제기…"소송 불씨" 지적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현행 법과 고시 상 선택약정할인율 산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산식 오류로 지원금에 비해 할인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는 정부가 현재의 약정할인율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의 상향을 결정했던 만큼 판단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도 된다.

현재 이통사가 정부의 할인율 인상에 반발, 소송을 검토중인 만큼 이의 결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도이치뱅크는 통신업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현행 고시상 할인율 산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6조와 관련 고시 3조에는 이용자 차별 등 해소를 위해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토록 하고, 관련 고시에 '제공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장관 재량에 따라 이의 100분의 5범위내에서 가감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고시 3조 2항과 3항에 명시된 기준 요금할인율 등에 대한 산정기준에 오류가 있다는 게 도이치뱅크 측 주장이다.

현행 고시에는 기준 요금할인율을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중 월평균 수익은(3항)은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의 영업수익을 이들 가입자의 월평균 가입월(약정기간)로 나눠 계산하게 돼 있다.

반면 월평균 지원금은 지원금 총액을 지원금의 가입자 수로 나눈 다음, 이들 가입자의 월평균 가입월이 아닌 약정기간 전체로 나눠 산정토록 하고 있는 것.

평균 가입 월과 전체 기간의 합에는 분명 차이가 있는 만큼 이 계산대로라면 월평균 지원금이 더 낮게 계산돼 결과적으로 전체 기준 할인율도 낮아지는 셈이다.

미래부는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준 할인율을 산정한 결과 추가 인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도이치뱅크는 "이 같은 산식이면 월 평균 지원금이 낮아져 선택약정할인율 자체가 실질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며 "선택할인율 계산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들은 100분의 5범위내 가감 규정의 해석 문제, 지원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약정할인율만 높아질 경우 (이용자 차별 해소 등)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부와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더해 이같은 약정할인율 계산 오류가 (소송 제기의)또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이치뱅크를 비롯한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은 이번 우리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및 이에 대한 이통사의 법 위반 주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법적 근거 등에 문제가 있는데도 할인율 인상으로 매출이나 수익이 하락할 경우 결국 투자자 등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이치뱅크는 관련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이번 사안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통사가 아니어도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도 이같은 고시 상 오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번 논란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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