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불법 사설서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사설서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6월 21일 시행된 가운데,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제도의 지급 대상을 불법사설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이다.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제도가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사설서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들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포상금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사법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등 사설서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게임위는 2011년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변조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1만2천983건의 불법 게임물 신고가 접수됐으며 게임위는 총 50회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3천496건에 2억4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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