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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


모바일 이어 PC·콘솔도 자체 심의…평가 후 사업자 지정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지난 24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를 공고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전등급분류가 어려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7년부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바일에서 PC, 콘솔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됐고 협약에서 지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요건 등이 변경됐다.

이에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관련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한 후 지정할 예정이다.

예비심사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또한 지정심사는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지정요건' '운영계획서' '기여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연계기능심사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위 측은 "이번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대가 게임산업계에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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