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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온라인 판매' 본격 시작…"보완 대책 필요"


전통주 활성화 기대…일각서 "미성년자 보호 대책 미흡·일부 특혜" 주장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지난 18일 G마켓과 옥션을 시작으로 온라인몰의 전통주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주류 통신판매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전통주는 맥주, 소주, 와인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국세청이 이달부터 일반 상업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허용하면서 전통주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주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3천1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3조원에 육박하는 맥주시장의 10분의 1수준이다. 2013년에는 9조7천억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주류시장 규모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했고 업체당 매출 규모 역시 2010년 보다 25%나 줄었다.

이처럼 전통주 시장이 어려움을 겪자 몇 년 전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비롯해 지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우체국 통신판매 등에서 전통주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판매처가 제한적이어서 매출 증대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자 국세청은 이달부터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해 그동안 제조자와 공적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해 허용한 전통주 판매를 일반 온라인 몰까지 확대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판매자는 구매자 인적사항,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전통주 온라인 판매 준비를 마친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18일부터 G마켓과 옥션에서 문배술·솔송주·백련 생막걸리·매실원주 등 전통주 판매를 시작했다. 또 11번가는 오는 21일부터 판매자 등록에 들어갈 방침이며 위메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통주 판매에 나선다. 반면 쿠팡과 티몬은 현재 전통주를 판매할 지를 두고 아직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면서 각 업체별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상품 차별화를 위해 온라인몰과 전통주 제조사가 손잡고 내놓는 제품 출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전통주 업체들의 수익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류업계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전통주'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술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등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로 제한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경기도 문배주', '경상도 안동소주', '전라도 이강주', '손명선 막걸리' 등으로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생산한 것들이다. 대부분이 전통주로 인식하는 '장수막걸리', '국순당 백세주', '화요' 등은 법규상 전통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전통주 범위를 법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소규모 업체들의 제품에 한정돼 있어 이들의 판로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주 시장 활성화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시장은 이미 성인용품도 판매할 만큼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잘 갖춰져 있다"며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전통주로 정해진 일부 제품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를 두고 신분 확인이 쉽지 않아 미성년자 음주행위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온라인 등을 통한 통신판매는 금지돼 있어 법적으로 성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대면거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가장 먼저 전통주 판매에 나선 이베이코리아는 전통주를 구매할 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도록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또 사업자회원도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성인인증 외에도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문자와 주문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며 상품페이지 구매 옵션을 통해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에 '동의'를 했을 때에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른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통해 전통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술의 오남용, 미성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주류 통신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미성년자가 안동소주, 문배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마시기 위해 통신판매로 살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지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온라인몰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선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해 미성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통주를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온라인몰 업체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는 정부가 더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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