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중간 신용등급 서민을 위한 6~14%대 사잇돌 중금리 대출이 상호금융권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전국 3천200여개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기존 은행·상호금융권의 저금리 상품 이용이 어려워 저축은행·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가 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은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 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대출대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고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90일 이내 이직한 자는 전 직장 재직기간 포함) ▲연 소득 1천200만원 이상의 1년 이상 사업소득자 ▲연 소득 1천만원 이상의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 ▲연 소득 1천200만원 이상인 농·축·임·어업 1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금리는 상환능력에 따라 6~14%대 안팎이 될 예정이며, 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다.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사잇돌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증빙 서류와 함께 재직·사업영위·연금수령 및 농·축·임·어업인 확인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농업, 축산업, 임업종사자의 경우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임업만 해당)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 등을 활용해 소득을 확인한다.
어업종사자는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어업종사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하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가경제주요지표' 상의 어업소득률을 활용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상호금융권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시점에 맞춰 대아 신협을 방문했다.
정 부위원장은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급중인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 역할을 해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할 것"이라며 "전국 3천200여개 조합에서 사잇돌을 공급함으로써 중금리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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