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4월부터 투자성향이 맞지 않거나 70세 이상의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할 때에는 2일 이상 투자를 검토하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가입 시 숙려기간의 대상 투자자와 기간을 오는 4월3일부터 판매되는 상품에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해 일반투자자가 숙려기간을 통해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오는 4월부터는 대상 투자자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투자등급이 안되는 부적합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ELS·DLS)이나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에 가입할 때는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로 위험·취소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숙려기간 중에는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숙려대상 투자자는 판매초기에 청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청약 후 숙려기간을 활용해 상품설명서류를 꼼꼼히 읽고 상품의 위험, 손익조건 등을 이해하고 청약을 취소할지 결정해야 하며, 금융회사가 추가안내를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전화를 받아 추가안내사항을 경청하고 청약취소 여부 결정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98조7천억원으로 지난 2월 말보다 9천억원 감소했다. 기초자산으로 많이 활용되는 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조기상환이 크게 증가했고, 발행금액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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