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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사, ELS 등 판매시 직원에 자료 제공해야"


금감원 "불완전판매 가능성 줄어들 것"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을 팔기 전에 상품 구조와 특성, 투자자 유형 등을 명시한 자료를 만들고 판매직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ELS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ELS 등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잔액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투자수요가 크지만 수익률 등 긍정적 부분만 강조하는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등) ▲파생상품펀드 및 ▲이상의 상품을 편입하는 신탁상품(ELT 등) 등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ELS 등의 특징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품 구조·특징·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사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상품조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ELS 등의 수익·위험 등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기술해야 하고, 판매촉진 등을 위해 긍정적 사항을 강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연속적으로 제조(발행)되는 ELS 등은 최초 제조시점에 작성된 상품숙지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주가지수의 급격한 하락 등 ELS 등의 가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자료를 제공해 충분한 정보와 적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또한 상품숙지자료에 적합·부적합 투자자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조사결과를 기초로 ELS 등에 적합·부적합한 투자자 유형 및 그 근거를 상품숙지자료에 기재하고, 판매직원들이 투자자 유형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자 유형의 정의에 대해 상품숙지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ELS 등이 고령(70세 이상)·초고령(80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사항을 상품숙지자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판매직원이 ELS 등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판매직원에게 상품숙지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상품출시 전에 제공해야 하고, 내부 전산망 및 지점 등 판매직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배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상품조사·숙지의무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판매직원이 ELS 등 판매시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회사·판매직원의 ELS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돼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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