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05ffed3836296c.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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