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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불복…하루만에 대법원 상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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