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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 '뇌물 수수 혐의' 입건⋯"조사 여부는 아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뇌물 수수 혐의로 문 씨로 입건했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을 두고 문 씨 역시 직접적인 이익을 봤기 때문에 뇌물 수수 혐의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이 접수됨으로써 문 씨는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을 종로경찰서에서 이송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 문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이상직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으며 4개월 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됐다.

서 씨는 취업 후 월급과 타이 체류비 등을 받게 됐고 문 전 대통령은 서 씨 부부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검찰은 서 씨가 받은 월급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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