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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핸들 놓고 '기타 연주'하며 열창…처벌 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두 손을 핸들에서 놓고 기타를 연주하며 열창하는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핸들을 손에서 놓고 기타를 치는 운전자가 목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핸들을 손에서 놓고 기타를 치는 운전자가 목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 내부순환도로를 달리던 A씨는 동승한 지인이 놀라 "저것 봐라"는 소리에 옆 라인의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도로를 달리는 옆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핸들은 잡지도 않고 기타를 연주하며 열창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의 차량은 그 차를 지나쳐갔지만 15분 쯤 뒤에 다시 마주치게 됐고, 여전히 해당 차량 운전자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영상을 찍었다고 한다.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핸들을 손에서 놓고 기타를 치는 운전자가 목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핸들을 손에서 놓고 기타를 치는 운전자가 목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A씨는 "너무 놀랐고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어서 강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집에서 기타를 치면 되는데 왜 굳이 차에서 (치는지)"라며 "왜 불안하냐면 핸들을 한 손은 잡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기타는 두 손이 다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운전중에 기타를 친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누가 있겠는가. 노래나 하시길"이라고 꼬집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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