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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계약 피해 증명 책임 완화해야"


금융연 "원금·이자 반환 구체 방법도 필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불법 대부 피해자의 불법 대부 계약에서 피해 증명 책임을 완화하고, 이미 낸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오는 7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성 착취 추심 같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서 소비자가 이미 낸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대부업법 개정안에선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불법 대부 계약을 무효로 한다. 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도 무효로 한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에선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이자율 상한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반환을 우선 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며 "채권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금융 옴부즈맨(민원 도우미) 서비스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 해당 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다. 금융행위감독청이 법 위반을 조사한 뒤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불법 대부 계약의 피해 증명 책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때도 피해자가 직접 은행 계좌 입금과 이체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1332 상담 등을 통해 이자율을 계산한 뒤 경찰 신고 또는 금감원 상담을 통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이데이를 허용하는 미국 37개 주 중 미시간·미네소타·미주리·네브래스카·뉴 햄프셔에서는 페이데이론 업자가 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면 대출 계약을 무효화하고 있다. 페이데이는 한 달 이내 등 단기 소액 대출의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시간과 미네소타에서도 이미 낸 원금과 이자를 소비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의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는 피해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직접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 동영상 촬영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피해 증명을 하는 데 많은 시간적·물리적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피해 증명 책임을 완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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