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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광고, 최저·최고 금리 같이 표시해야"


금감원 "홈페이지·앱에서 '최저금리'만 표시" 지적
"수수료 최대 1%·90초만 대출 뚝딱도 주의 사항"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앞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수료가 최대 1%라거나 90초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대출 광고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저 금리만 강조하는 대출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며 "앞으로는 배너·팝업 광고에서도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또한 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 내 대출 광고의 최신 금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 비교 플랫폼의 대출 금리가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금리 정보의 안내 문구도 추가해야 한다. 정확한 최신 금리 정보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문구뿐만 아니라, 금리 정보는 시점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문구다. 금융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최고 1% 이내' 같이 대출 정보를 모호하게 제공하는 경우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은행 광고의 대출 안내 미흡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금융 소비자는 광고 대출을 볼 때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 비용(인지세·등기 비용·채권 매입비용·감정평가 비용), 대출금리 기준일자와 고정·변동금리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속 심사를 강조하는 은행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이나 '오늘 승인받고 바로 임금' 같은 신속 심사 강조 광고 사례와 관련해 대출은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감시해 광고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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