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정권탈취'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열고 청구인(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실 요지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목적이 정권 탈취를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 상정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기본권 침해도 없었고,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다"며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부정선거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진행된 200여 차례 퇴진요구 집회 △잦은 대통령 탄핵 위협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 선동 및 특검법 의결 행위 반복 △대통령 임명권 행사 방해 △방통위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남발 △정당한 수사·감사 저지 위한 검사·감사원장 탄핵소추 △대통령실·검찰청 예산 삭감 통한 직무수행 불가 행위 등을 들었다.
조 변호사는 "공산주의 좌파세력이 선거를 왜곡시킨 사례와 국회 과반수 권력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자유주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독재하려는 행위, 국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 대통령·검찰 직무수행과 국가 경제 발전 등을 방해한 사실 등을 종합해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수감됐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헌법은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와 사명을 부여했다"며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나서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추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이 사건 6~8차 변론을 각각 내달 6·11·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을 채택하고 신문 기일도 잡았다. 오는 23일에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내달 4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각각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신문 기일을 내달 6일로 지정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 증인들에 대해 신문할 때 반대신문 등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7일 평의에서 김 전 장관의 신문을 앞당기는 걸 논의해 보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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