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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담은 개정안, 野 주도로 과방위 통과


"검증 과정 단축돼 버리는 문제" vs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방통위원 후보만 지연 전략"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형두 간사와 대화하는 최민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위원장 단독 소집 또는 2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열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어야 회의 소집이 가능해진다. 또한 방통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가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한 임명 지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5인 방통위원 체제가 복원되면 될 일이지 굳이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며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법으로 규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돼 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방통위원 후보에 대해서만 지연 전략을 펼친 전례가 있기에 다음 정부에서는 국회 추천의 인사 검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회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방위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대량 문자 전송을 위해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인증제를 법적 의무로 전환한 것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는 문자 재판매사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통위가 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등록 요건을 점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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