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으로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 뿐만 아니라 독립 거래 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와 독립 거래 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해 등록번호를 발급할 계획이다.
공매도 등록법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기존 공매도 잔고 보고 공시와 연계해서 무차입 공매도 실행 여부에 대한 보다 촘촘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 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3월 초 공매도 재개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무차입 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거쳐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하는 한편 투자자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영준 기자(seo0703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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